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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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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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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정관 개정키로...11월 중 최종안 확정할 듯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약사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약사법에 근거한 법정기구로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와 표창 및 행정처분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10일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정관개정특위)는 지난 9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과 ‘약사윤리 규정’ 및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세 차례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정관개정특위(위원장 양명모)는 이날 회의에서 정관 개정안을 도출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개정안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핀 후 안(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관 개정(안)은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장 및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견제기능도 함께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정관개정특위는 여기에 더해 다음 회의부터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9월말까지 초안을 확정하고, 10월말까지 시도지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청회 초안을 마련한 후 11월에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명모 위원장은 “정관개정특위 구성 당시 결정된 일정대로 지부 총회의장단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정과 최종 공청회를 거쳐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안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차질 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들로 새로 구성돼 39대 집행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한석원 약사회 명예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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