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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입자대표 “일방적 건보료 인상 반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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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입자대표 “일방적 건보료 인상 반대” 재천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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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정상화가 먼저”...요구 미반영 시 강도 높은 반대투쟁 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나아가 법률을 개정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2020년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자존심을 지키려면 최소 문재인정부 3년 동안 미지급분 약 6조 7000억 원을 정산해야한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 1000억 원부터 정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건보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해 보험료 지원방식과 수준, 지원 규정의 명확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윤소하, 기동민,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 3건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의 주장이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8개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내일(11일)부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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