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물치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철회 촉구
상태바
물치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철회 촉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7.09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앞 규탄 집회..."물리치료사 배제는 상식 밖"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물치협은 “2018년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층 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장기요양 정책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바 있다”면서 “또한, 특정 직역에 대해 특혜의 문제가 있기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재활 전문 인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장기요양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를 배제하고,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설장을 부여하는 상식에 어긋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7만 2000여 물리치료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시설장이고 국가가 발행하는 면허증 소지자는 직원으로 한정하는 국민보건의료 체계를 흔드는 법적 모순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양대림 비상대책위원장

집회 현장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유지웅 정책부회장은 “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복지관의 물리치료실에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재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분야 핵심요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바 재활서비스분야의 문제는 간호분야와 더불어 가장 중대한 보건의료의 문제로 부각됐다”며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관과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노인 등에게 건강증진과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물리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핵심 직군”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령 사회에서 재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사는 있었던 반면, 재활 전문인력이자 간호사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부여받은 물리치료사는 시설장 기준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고, 물리치료사가 시설장에서 배제된 것은 대해 물리치료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도 수긍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은 “장기요양정책에서 간호분야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물리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해 노인대상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계속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기타 재가급여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관련 급여는 신설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방문재활급여에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제는 간호보조인력에게까지 시설장을 부여하면서, 재활 전문핵심 인력인 물리치료사를 시설장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는 재활서비스 분야의 질적 저하로 나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7만 2000여명의 물리치료사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