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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보료 체납하면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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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보료 체납하면 ‘급여 제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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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 적용되는 16일부터...요양급여비용 100% 본인부담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는 제도가 오는 16일(화)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앞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재외국민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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