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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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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제재 완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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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최대 벌금 1000만원→과태료 100만원
▲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제재 수준을 완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 바뀌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신청을 해 변경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정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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