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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잇따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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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잇따라 개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9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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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 적용...국회선 보험료 면제요건 강화 추진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6일(화) 시행된다. 개정 건보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필요한 사람만 임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제를 놓고는 질병치료를 위한 입국 증가, 건강보험증 도용 등의 원인이 돼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외국인·재외국민의 의료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에 지역가입자 부문에서는 약 2051억 원 적자가 났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수지상황이 임의가입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하게 된다. 다만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한 날 가입하게 된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자동으로 취득한다.

여기서 나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 의원은 이를 놓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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