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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치매치료제 처방률 1년새 1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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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 처방률 1년새 17%p 증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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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경감대상 확대 영향...심평원 “비율 더 높여야”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치매치료제 처방과 복용 양상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진자 10명 중 6명은 치매치료제를 처방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매환자 대부분은 완치가 어려운 환자다. 때문에 치료 목표는 증상 완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치매치료제의 처방과 복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우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치매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놨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치매로 진찰받은 사람 중에 치매치료제를 처방 받은 비율은 2008년 약 20%에서 2017년 40% 정도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치매 진단검사의 급여화, 치매 대상자 및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대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2016년 이후에는 치매치료 제 처방 환자 비율이 23.42%에서 40.11%로 급격히 늘었다”고 강조했다.

치매치료제는 중기 이후로 진행 될수록 증상 완화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적으로 처방해 중기 또는 말기로 전환되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 분석결과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에서 초기에 처방 받은 환자는 2008년 58.07%에서 2017년 64.09%로 높아졌다.

다만, 이 부연구위원은 “치매 수진자 중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수진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수진자 대비 60%는 여전히 치매치료제를 처방받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초기 환자임에도 치매치료제 처방을 받는 환자 비율은 64% 수준”이라며 “처방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치매 치료에 있어 처방만큼 중요한 것은 추후 관리이다. 우리나라의 치매치료제 약제급 여기준에는 약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안에 선별검사를 실시해 환자의 신경인지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이 치매치료제 처방 이후 재평가 간격을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관찰한 2008~2013년 수진자는 평균 재평가 실시 간격이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재평가 간격을 기준으로 수진자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 6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한 수진자의 비율은 증가했고, 36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은 수진자의 비율 또한 늘었다.
 
다만 이성우 부연구위원은 “재평가 실적이 없는 수진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직도 상당수 환자(전체의 60~70%)가 치매치료제 처방 이후의 재평가 내역이 없어 추후 관리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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