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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음주 의료행위 처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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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음주 의료행위 처벌' 법 개정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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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ㆍ3년 이하 징역..."국민 건강ㆍ생명 보호"
 

‘음주 운전’처럼 ‘음주 의료행위’를 법률로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보건복지위원회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사진, 서울 도봉구갑)은 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음주 의료행위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인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시술할 때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언급한 음주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전공의가 소속된 대학병원 측은 해당 전공의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히면서도 과잉처방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 의원은 법률개정안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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