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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건강보험 방문의료 제도(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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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건강보험 방문의료 제도(본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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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다양한 방문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가정간호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건강돌봄서비스인 ‘서울케어’를 제공한다. 이들 방문진료 제도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방문의료 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가정간호서비스다.

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간호서비스는 퇴원환자, 외래 및 응급실 환자 가운데 의사나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등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간호서비스는 가정전문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기본간호 ▲치료(튜브교환, 욕창치료 등) ▲검사(당뇨, 산소포화도 등) ▲투약 및 주사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등이다.

진료수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방문당 4만 3200원~4만 6790원으로 책정돼 있다. 교통비는 별도다. 

가정간호서비스 사업에는 2018년 청구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6개소, 종합병원 65개소, 병원 20개소, 요양병원 28개소, 의원 60개소, 기타 8개소 등 총 207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2017~2018년) 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182개소에서 207개소로 25곳(약 13.7%)이 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숫자뿐만 아니라 이용 환자 수, 방문건수, 진료비 등도 증가하고 있다.

가정간호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2017년 6만 37명에서 2018년 7만 8518명으로 30.7%(1만 8481명)늘었고, 방문건수도 49만 8163건에서 60만 5365건으로 21.5%(10만 7202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진료비 총액은 463억 9000만원에서 542억 3000만원으로 약 16.9%(78억 4000만원)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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