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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공보의 몸로비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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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공보의 몸로비 진상 밝혀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7.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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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도 근본적 부정’ 주장...불법 리베이트 청산 대안 요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보의 몸로비’ 사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가 진상을 밝히는 동시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청산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몸 로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정황으로 설마 했던 우리 사회 적폐인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몸 로비가 의료계까지 침투, 오염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온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잦은 의약품 변경과 대체조제 비협조로 인한 불용재고 의약품의 양산과 불용 재고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의 배경에 의약품 선택을 대가로 추악한 몸 거래까지 있었다는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 품절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오랜 시간 장기 품절의약품에 대한 기다림의 인내를 보여준 것은 처방약에 담긴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와 행위를 굳게 믿고 존중해줬기 때문”이라며 “처방권의 본질은 어떤 대가를 고리로 특정 제약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한 의도와 학문적 양심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처방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몸 로비 불법 리베이트 사태는 의료의 본질인 선한 의도와 행위, 학문적 양심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자 배반으로 정부와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공보의 몸 로비 진상을 밝히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고 생동성품목 대체조제 시 DUR을 통한 사후통보제 시행,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에 시장경쟁을 통한 약가인하기전을 도입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최저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등 의약품 처방 관련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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