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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권익위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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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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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발병 전 치료 중요”

간호조무사도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경우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즉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나 결핵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따라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다수 있었다”며 “이에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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