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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성분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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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성분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7.0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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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관리실태 점검 제안...미소진 품목 반품 처리
▲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왼쪽)와 고원규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성분표시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와 고원규 부회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전성분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약사회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광민 이사는 먼저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자연소진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입법미비로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품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품목은 자연 소진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유예불가 입장을 바꿔 업계의 의견을 수용,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해 신속한 재고 소진이 약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지금까지의 관리상태로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약과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 미표시제품이 계속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단계별 관리실태를 1년간 지속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고원규 부회장은 향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미표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제품별로 전성분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제약사로부터 제품별 전성분표시 적용일자를 제공받고, 약국에서는 이를 통해 유통기한으로 전성분표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고원규 부회장은 “약국에서 약사들이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를 통해 판매할 것은 판매하고 반품할 것은 반품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수집되는 대로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며 “수집되는 대로 월 1회 정도로 오픈해 회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장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진되지 않은 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품목들은 반품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고 부회장은 “대부분 약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도 시행 전 마지막으로 생산된 제품이 2017년 12월이며, 그러면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끝나게 된다”면서 “대부분의 약국은 유효기간이 6개월 남으면 반품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적으로 95% 이상은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소진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반품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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