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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두고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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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두고보지 않겠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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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복지부에 엄중 경고...한의약정책과 해체 요구

협이 한의사의 불법혈액 검사에 대해 가만히 두고보지만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의협 회관 앞에서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시행을 독려하는 이유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에게 한의원에서 한약 먹기 전에는 피를 뽑고, 내게 잠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다는 생각이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협 최대집 회장(가운데)의 기자회견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은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전한지 확인도 안 된 한약을 국민들에게 팔아왔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한의계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도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는 각 의료인이 자신들에게 허가된 면허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면허제도의 대명제”라며 “만약 한의사가 가능한 혈액검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혈이나 점도 같은 한의학적 개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가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학적 혈액검사를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혈액검사를 검체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모두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한의계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이렇게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무법천지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그동안 오로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의학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의계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에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고,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자신의 면허 반납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추진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도 의협과 뜻을 같이해 만약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가 허용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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