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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양산, 국가 폐암검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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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양산, 국가 폐암검진 중단하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7.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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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효용성 논란’ 지적...합리적 의견 도출 요구

이달부터 국가 폐암검진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이하 연구회)는 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임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현재까지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며,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 암검진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

연구회는 “정부는 갑작스럽게 국가 폐암검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상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정권 교수(과잉진단연구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재호 교수.

구체적으로 연구회는 국가 폐암검진 정책의 문제점을 5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국가 차원의 폐암 검진 확대 정책은 그 타당성에 대해 관련 학회들로부터 충분한 학술적 검토와 공식적인 인준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암학회와 영상의학회는 폐암 검진에 찬성한 반면, 가정의학회는 폐암검진 임상시험이 지역사회 여건에서 재현된 바 없기 때문에 폐암검진 권고의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국가가 정책 시행에 앞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은 불과 2년 동안 대조군도 없이 진행한 것으로, 결과 해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가 폐암검진의 타당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셋째로 폐암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문제 삼았다. 미국 폐암검진 임상시험에 의하면 검진 참가자의 약 25%는 위양성이었고, 검진을 지역사회로 확대할 경우 더 높아졌다.

특히 가짜 폐암 환자들이 추적검사나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저선량 폐 CT검사로 발견된 조기폐암의 약 18~67%는 과잉진단이라는 추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진의 효과성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간병원 비중이 높고 건강검진이 비즈니스화 돼있으며, 공공병원조차 건강검진을 수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내 보건의료 현실에서, 국가 폐암검진 정책은 국내 건강검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는 있겠지만 폐암 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국가 폐암검진은 폐암 저위험군에 대한 CT 검사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의 폐암검진 확대 정책이 국내 일차의료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네 의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받던 사람들이 폐암검진을 위해 대형병원을 방문하고, CT 검사에서 발견된 폐 결절에 대해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국가 폐암 검진이 동네 의원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극히 일부 흡연자가 본인이 받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감수하고도 검사를 받겠다면 허용할 수는 있겠으나, 국가 암검진에 포함해 강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는 세계 최초 국가 폐암검진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추진해선느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섣부른 국가 폐암검진 정책에 대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암 전문 의료진, 암 관련 의학 학회뿐 아니라 모든 의학 학회와 협회가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학술적, 임상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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