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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종이 건강보험증 무용론, 폐지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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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건강보험증 무용론, 폐지 수순 밟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2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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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토론 진행...활용도 비해 인력·예산 낭비

‘건강보험증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환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했지만, 요양기관 자격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지금은 증(證) 없이도 수급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유지여부 및 개선’을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한다.

이는 사실상 ‘종이 건강보험증 완전 폐지’를 염두에 두고 국민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보험증 발급업무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온 건보공단에게 남은 카드는 큰 틀에서 보면 ‘폐지’만한 것이 없다.  

공단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증을 매월 재발급했었다. 또한 피보험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었다.

하지만 업무개선을 통해 지금은 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의 경우 자격 취득 시 1회만 보험증을 발급하고 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상실로 인한 지역가입자 전환자 등은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증 발급을 생략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업무개선으로 재발급 건수는 연간 약 220만건, 비용은 6억 6000만원이 절감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달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공단은 이로 인해 전년도 대비 증 발급이 81%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절감 비용은 연간 52억 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다양한 업무 개선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용지비로 약 6억 9000만원, 우편비용으로 약 55억 2000만원이 쓰였다. 총 62억 1000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실제로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내원하며, 병·의원 또한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의) 본인확인 기능이 미미하며, 소지도 불편하다”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어 (종이 보험증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그럼에도 주민등록증 등 별도의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가입증표로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유지 여부 및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1일(월)부터 다음달 31일(토)까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토론방(홈→국민참여→국민토론방)을 통해 듣는다. 토론에 참여하고, 우수의견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소정의 상품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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