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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입자에 ‘사후환급’ 제대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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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입자에 ‘사후환급’ 제대로 안 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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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안내문 발송 누락...1095명 실질적 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할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환급업무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고액 진료비로 인한 장기·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건보공단은 관계법령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사후환급’의 형태로 대신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건보공단의 사후환급금 지급실태를 확인했더니, 공단 본부가 사후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고 지사(支社)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는데도 94개 지사는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95명에게 지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급대상자들이 11억 4852만 7200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환급대상자는 2016년 29명, 2017년 204명, 지난해 874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해 사후환급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1095명 중에는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1분위(소득·재산 기준 하위 10% 이내)에 속한 사람도 31.6%(346명)에 달했다. 일례로 2018년 사후환급 대상자였던 A씨는 연평균 보험료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공단으로부터 지급신청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802만원이 넘는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이를 놓고 감사원은 “진료비로 인한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을 향해 지급대상자 1095명에 대해 사후환급금 약 11억 4852만원을 환급토록 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지사의 사후환급금지급신청안내문 발송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여부를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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