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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덱실란트 제네릭 선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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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덱실란트 제네릭 선점할까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6.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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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2심 내달 25일 선고...승소 시 출시 가능

다케다제약 덱실란트(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에 대한 유한양행의 특허 도전이 내달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5일 유한양행이 덱실란트의 ‘제어 방출 제제’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5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유한양행은 그동안 덱실란트의 6개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 나머지 5개 특허에 대해서는 모두 회피했지만, 1건의 특허를 회피하는데 실패해 제네릭 제품을 조기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한양행은 2심을 청구해 심판을 진행해왔으며, 그 사이에 한국프라임제약과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이 덱실란트의 모든 특허를 회피해 다소 뒤쳐지는 입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케다가 또 다른 ‘제어 방출 제제’ 특허와 관련해 4개 제약사를 상대로 2심을 청구하면서 이들 역시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개 제약사에 대해 청구한 2심은 아직 첫 번째 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따라서 유한양행이 내달 선고에서 승소할 경우 제네릭을 먼저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유한양행의 경우 이미 지난해 6월 제네릭 제품의 허가까지 마친 것은 물론 약가까지 받아놓은 만큼 특허만 회피하게 되면 즉각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 유한양행이 패소하거나 상급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고 이후 실제 출시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덱실란트는 아이큐비아 세일즈 오딧 기준 지난 1분기 매출이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36억 원 대비 11.2% 증가하는 등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제네릭 조기 출시에 성공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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