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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퇴직 전 유급특별휴가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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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퇴직 전 유급특별휴가 ‘폐지’ 가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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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하자 입장 밝혀...노조 협의여부가 변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퇴직 전 유급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감사원이 해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입장을 밝힌 것인데,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명예퇴직 전 최대 3개월의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건보공단 직원 A 씨(3급)는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특별휴가를 사용한 후 2016년 1월 3일 명예퇴직을 하면서 2016년도 연가 25일에 대해 455만 6980원을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공단이 운영 중인 ‘퇴직 전 유급 특별휴가 제도’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 경조사휴가 등의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보공단은 퇴직 전 3개월 유급 특별휴가 제도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반복해 지적받은 바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퇴직 전 유급 특별휴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 해당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했다는 설명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을 향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특별휴가 외로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휴가 제도를 과다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은 향후 단체협약 갱신 시 노동조합과 협의해 퇴직 전 유급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9년 3월까지 명예퇴직 전 유급 특별휴가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최근 4년간(2015~2018년) 명예퇴직 한 323명 중 252명(78%)에 대해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해 특별휴가기간(사용일수 1만 8320일) 중 총 30억 6602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특히 일부 직원(25명)은 특별휴가를 2개 연도에 걸쳐 사용하면서 퇴직예정일 시점에 새로 발생한 다음 연도 연가일수(최대 25일)에 대해 연가보상비 약 9624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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