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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관리, ‘생산원가보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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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관리, ‘생산원가보전’에 집중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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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분↑...‘사용장려금지급’ 등 감소와 대조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당국의 관리 방식이 ‘생산원가보전’으로 집중되고 있다.

환자 진료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용량이 적거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가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이러한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 또는 수입원가를 보전해주거나 사용장려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대상 의약품’,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대상 의약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8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초기와 비교하면, 생산원가보전 성분은 늘어난 반면 사용장려금지급성분과 원가보전 및 사용장려금 지급 성분은 눈에 띄게 줄었다.

원가보전성분의 경우 지난 2004년 228개(691품목)에서 2018년에는 315개(581품목)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22개(189품목)에서 2개(6품목)로 눈에 띄게 줄었다. 원가보전 및 사용장려금 지급 성분 역시 80개(309품목)에서 28개(50품목)로 감소폭이 확연하다.

한편, 최근 4년간 약제급여목록 등재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은 2015년 3.9%, 2016년 3.7%, 2017년 3.6%, 2018년 3.0%로 꾸준히 하락했다.

하지만 총 약품비 중 퇴장방지의약품 약품비 비중은 2.9~3.0%사이를 오가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퇴장방지의약품 연간 청구금액은 2015년 4047억 원, 2016년 4576억 원, 2017년 4688억 원, 2018년 5148억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 약 1.27배 규모로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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