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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재의약품 품목수, 3년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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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재의약품 품목수, 3년만에 감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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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7%↓...미생산 의약품 조정제도 신설 영향

약제급여목록이 개편된 2016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급여의약품 품목수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8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등재품목수는 2만 901품목으로, 일 년 전인 2018년 1월 1일 2만 2389품목에 비해 1488품목이 줄었다.

 

등재품목수가 감소한 것은 생산규격단위 등재로 약제급여목록이 개편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등재품목수는 2016년 2만 401품목, 2017년 2만 1399품목, 2018년 2만 2389품목으로 해마다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의약품이 급증(2017년 799품목→2018년 3244품목)하면서 등재품목수가 감소했다.

약제급여목록에서 지난해 3244품목이나 삭제된 가장 큰 이유는 ‘미생산·미청구’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2785품목이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는데, 이는 전년(254건)보다 11배 가까이 많다.

특히 2017년 6월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여부 조정제도’가 신설돼 2016년 한 건도 없었던 ‘미생산’으로 인한 삭제가 2505건이나 발생한 영향이 컸다.

현행법령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2년 동안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 지난해 미청구로 인한 품목 삭제는 전년인 2017년보다 26품목 증가한 280건이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등재된 급여의약품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전문의약품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 비중은 축소됐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급여의약품으로 등재된 전문의약품은 1만 8458품목, 일반의약품은 1943품목이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0.5%, 9.5%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후 전문의약품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는 92.7%(1만 9365품목)를 기록했다. 즉, 일반의약품 비율은 7.3%(1536품목)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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