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비급여진료비 할인 원내포스터, 환자 유인행위?
상태바
비급여진료비 할인 원내포스터, 환자 유인행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5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아니다”...기소유예 처분 취소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병원 내에 게시한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헌재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사 A씨가 청구한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A씨의 심판청구를 인용,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경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3월경까지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면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청구를 인용,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인데,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A씨가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의 실질은 A씨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거나 유통시키는 등 이를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쉬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품권이 A씨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달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권 제공 취지의 포스터 게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금품 등 제공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헌재는 “A씨가 게시한 포스터 내용은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며 “제한된 공간에 포스터가 게시된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하고, 상품권은 A씨의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과거 수차례 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판단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의료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를 상대로 자신의 벼우언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사한”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없어 이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또는 ‘금푼 제공’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또, “해당 포스터는 병원 건물 1층에 게시됐고, 게시된 기간도 1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A씨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