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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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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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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첫 종합계획 발표...제공기관 확충도 추진
 

보건복지부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2017년 8월 시행)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형(2020년), 자문형(2021년), 소아청소년형(2021년) 등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약 두 배 확충(가정형 33→60개, 자문형 25→50개)한다는 방침이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도 확대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은 특정 질환별 진단명(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WHO에서 권고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은 성인은 심혈관질환, 신부전 등 13개 질환, 소아는 8개 질환(2014년 기준)이다.
 
이밖에도 지역별 서비스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해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해소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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