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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03 (금)
간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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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6.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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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에 “협치 민주주의 말살”...“특정 직능단체 비호” 일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상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많은 논란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법률안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상정한 것은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들은 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권능을 악용해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특정 단체에 대한 비호라고 일갈했다.

간협은 24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국회를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국회라고 규정하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간에 많은 이견으로 직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금번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 보건의료와 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2번이나 연속해서 다른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밀어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향해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면서 “의회정치에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갈등은 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 원만한 결론에 도달해 가야함에도, 이러한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어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현명한 결단을 당부했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권능을 악용해 독단으로‘법안심의’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호의 성명서 전문.

 

협치 민주주의 말살하는 최도자 의원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상정, 즉각 철회하라!!!

국회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많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긴급한 민생법안이 아닐뿐더러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많은 논란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도자 의원의 독선적인 주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다.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안타깝게도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국회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간에 많은 이견으로 직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하여 금번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 보건의료와 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2번이나 연속해서 다른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밀어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일 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의회정치에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갈등은 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원만한 결론에 도달해 가야함에도, 이러한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을 악용하여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어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권능을 악용하여 독단으로‘법안심의’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9. 6. 24.

대 한 간 호 협 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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