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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의사(의료인)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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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의사(의료인) 면허 취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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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되려면 소정의 교육과정 및 절차를 마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면허를 발급 받은 의료인이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면허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내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점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내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으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해서는 안 된다.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특히,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했거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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