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서 제동...‘비용효과성 불분명’
항생제 ‘저박사’가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오후 2019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한국엠에스디(유)의 ‘저박사주(성분명 ceftolozane 1g/tazobactam 0.5g)’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다.
저박사에 대한 급여 신청 가격은 신약 약가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의약분야 선진국 A7(Advanced country 7) 조정평균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약평위는 심의 끝에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물론 A7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 소득 대비 약가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는 다수의 대체약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약평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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