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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과체계 개편 ‘긍정적’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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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과체계 개편 ‘긍정적’ 자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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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맞아 주요성과 발표...“2단계 대비 개선과제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건보공단 김재석 제도개선부장(사진)은 2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과체계 개편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서민부담 경감’, ‘형평성 제고’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해 7월 1일자로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부과체계 개편은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 서민층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지역가입자)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부담 적정화, 고소득 직장인 상한선 인상(직장가입자) ▲소득 및 재산 요건 강화, 피부양자 범위 축소(피부양자)가 핵심 내용이다.

김 부장은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진 후에도 지역과 직장보험료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며 “이는 부과체계 개편 취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2019년 1~4월 지역보험료 평균징수율은 99.6%로 전년 상반기 대비 1.3%p 상승했다.

반면 올해 1~4월 직장보험료 평균징수율은 99.5%로 2018년 상반기 대비 0.1%p 하락했는데, 이에 대해 공단은 “2019년 4월 직장가입자 전년도 연말정산 반영으로 징수율이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5~6월 징수율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비해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혜택은 적고 부담은 느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 인하요인이 컸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지역가입자의 민원상담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도 공단이 내세운 부과체계 개편의 성과다.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2019년 1분기 지역가입자 민원상담 건수는 전년도 1분기 대비 약 14.7%(약 8만 5000건) 감소했다. 민원상담 건수는 ‘보험료 조정’, ‘부과일반’, ‘소득·재산·자동차 부과’, ‘경감(면제) 해제’ 등 모든 영역에서 줄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도 마찬가지다. 이번 달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9%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매우 잘했다+대체로 잘했다)’를 내렸다.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0.0%였고, ‘부정적인 평가(대체로 잘 못했다+매우 잘 못했다)’는 10.1%에 그쳤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정책 아이디어, 다빈도 민원, 불만 민원, 특이사례 등을 분석해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김재석 부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비한 개선과제 검토와 모의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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