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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치협, 보험정책은 순항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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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험정책은 순항 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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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 개최...김철수 회장, “수가계약·레진급여화 소기 목적 달성”
 

치협 보험 정책이 뚜렷한 정책 철학을 갖고 순항 중이라는 평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치협보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 우리 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보다 1% 올라 3.1% 인상률로 결정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고 2008년부터 시작된 모두 12차례의 유형별 수가 계약 체결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30대 집행부의 보험관련 정책은 뚜렷한 정책철학을 바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소명을 다하고 특히 개원가 관행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30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원가와 직결된 ▲보조인력 문제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의학 연구원의 설립 추진 ▲전문의제도 안착 등 주요정책 민생현안 절대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집행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시행 관련, 치협은 2017년 5월 30대 집행부 출범직후 부터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당시 본인부담률이 50%였던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30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그동안 치협 대응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회, 정부 등과 적극 협력해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후속조치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우리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최선을 다해서 1인1개소법 절대 사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 마련을 위해서도 모두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모 치과전문지의 치협 임원 비등기 문제 보도와 관련, 회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의 제안을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사후 대책 및 재발방지 개선안을 마련해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사회에서는 ▲2019 대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과 제6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시상식, 2020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dentex 2019) 후원 명칭 승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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