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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프리드 서방정 특허분쟁,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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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프리드 서방정 특허분쟁, 사실상 마무리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6.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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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소취하...대웅·유나이티드 독점 지속

모사프리드 서방정 시장을 두고 지속됐던 특허분쟁이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 11일자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의 ‘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특허와 관련해 진행되던 특허무효심판 2심을 취하했다.

모사프리드 서방정 시장을 두고 펼쳐진 특허공방은 지난 2016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가스티인CR정의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전까지 모사프리드 서방정을 개발하던 대웅제약은 유나이티드제약이 당시 등록한 특허를 두고 자사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그러자 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대웅제약은 가스티인CR정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양측이 특허공방을 주고 받는 사이 타 제약사들도 분쟁에 뛰어들었다. 영진약품은 2017년 1월 대웅제약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직후 함께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어 2017년 9월과 10월에는 37개사가 가스티인CR정의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

가장 중심이 됐던 대웅제약과 유나이티드제약의 공방은 지난해 10월 1차전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자신들이 청구한 심판에서 각각 승소해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웅제약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취하했지만,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항소하며 특허법원에서 심판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양사는 3월 8일자로 동시에 취하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됐다.

양측이 서로 심판을 취하하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던 제약사들도 줄줄이 심판을 취하해, 총 37개사 중 7개사만 심판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웅제약과 함께 무효심판을 진행했던 영진약품까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가장 중심이 됐던 무효심판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됐다.

아울러 특허에 대한 도전이 중단됨에 따라 모사프리드 서방정 시장은 당분간 대웅제약과 유나이티드제약 두 곳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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