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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커뮤니티케어 ‘의사 소외’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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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커뮤니티케어 ‘의사 소외’ 경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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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기존 공급자 역할 존중해야”...복지부 ‘기우’

의료계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인해 자칫 의사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까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업에서 의사의 역할이 소외 또는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뚜렷하다. 

커뮤니티케어로도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의료·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해 2026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주최로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기존 보건의료 공급자 본연의 역할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사업의 목적은 재정절감의 도구가 아닌 미래형 의료복지의 모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여야 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커뮤니티케어가 직역 간 업무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오고 면허받은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과 성종호 정책이사.

뒤이어 발제에 나선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의협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골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해야 한다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 단, 지역의사회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원칙도 포함됐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오롯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기존 자원을 연결·연계하고 매니지먼트를 해 끊임없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틀 내에서 이뤄지지 초월하지는 않는다”며 “(선도사업을 통해) 보건소가 매니지먼트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모델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현행 의료체계를 고려하면 지역의사회 등 일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모델도 나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사의 참여구조를 만들고, 지역의사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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