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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틱서방정, 특허 회피 제약사 5곳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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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틱서방정, 특허 회피 제약사 5곳 늘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6.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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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명인·환인·삼진·넥스팜 추가...인트로바이오파마와 별개 진행

철옹성처럼 느껴졌던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성분명 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일수화물)의 특허를 회피한 제약사가 추가됐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4일 한림제약과 명인제약, 환인제약, 삼진제약, 넥스팜코리아가 프리스틱서방정의 ‘O-데스메틸-벤라팍신의 신규한 석시네이트 염’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오는 2022년 10월 7일 만료될 예정으로, 지난 7일 인트로바이오파마가 무효심판에서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받으며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인트로바이오파마가 무효심판을 통해 성과를 거둔 만큼 무효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특허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제약사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화이자가 2심을 청구해 1심 심결을 깨고 특허를 지켜낸다면 인트로바이오파마는 물론 타 제약사들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5개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심판을 통해 프리스틱서방정의 특허를 회피한 것으로, 이들은 인트로바이오파마와 화이자의 공방 결과와 상관 없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화이자가 이들에 대해서도 2심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아직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대개의 경우 화이자가 특허 방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특허를 방어해야 하는 화이자 입장에서는 무효심판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모두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만큼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번에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 중 넥스팜코리아는 지난 1월과 5월 넥스팜데스벤라팍신서방정(가칭)과 프리스틱서방정을 비교하는 임상1상 시험을 승인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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