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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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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법제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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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발의...별도 지정기준 적용 골자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병원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소아응급환자도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있어서 일종의 특례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특화된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18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응급의료기관은 10곳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4%에 불과하다.

특히,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곳당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2019년 기준으로 평균 3억 5000만원(설치 지원비용 제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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