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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 국가책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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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 국가책임 강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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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발의...의료기개발 지원 신설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지금보다 명확히 규정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을 개선하고, 희귀질환 관련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토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사진)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를 연계수집하는 방법 등을 통해 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은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현행 정보연계 방식을 통한 희귀질환자 등록 및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지적대로 실제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희귀질환자 수와 환자단체 등이 이야기하는 환자 수는 차이가 크다.

또한 이 위원장은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개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누락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는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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