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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 ‘펜토라박칼정’ 특허 회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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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 ‘펜토라박칼정’ 특허 회피 성공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6.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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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4개월여만에 성과...퍼스트제네릭 진입 전망

하나제약이 한독테바의 펜토라박칼정(성분명 펜타닐시트르산염)의 특허를 회피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일 하나제약이 펜토라박칼정의 ‘발포성 경구 오피에이트 투약 제형’ 특허와 ‘일반적인 선형 발포성 경구 펜타닐 투약 제형 및 투여 방법’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두 특허는 모두 2024년 12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하나제약은 지난 2월 26일 심판을 청구한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회피에 성공한 것이다.

특허 회피에 성공함에 따라 하나제약은 지난해 독일 HELM AG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펜타닐박칼정’을 국내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하나제약은 지난해 HELM AG와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퍼스트 제네릭을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공시에서 하나제약은 계약 체결 후 특허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허심판에서 승소하면 임상시험을 진행해 2020~2021년 발매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특허 회피에 성공한 만큼 하나제약은 조만간 임상시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늦어도 2021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리지널인 펜토라박칼정의 지난해 매출은 아이큐비아 세일즈 오딧 기준 68억 원으로 2014년 4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제약이 펜타닐박칼정을 출시할 경우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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