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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정신병원 장기입원 해법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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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장기입원 해법 놓고 ‘갑론을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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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적정수가 보장해 급성기 집중치료”...법률계 “규제”

OECD 회원국의 조현병 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016년 기준으로 50일이다. 우리나라는 303일에 달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입원제도가 바뀌면서 2017년 평균 재원기간은 215일로 줄긴 했는데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까지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선진국들은 입원병상을 줄이고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신의료기관 병상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신병원 장기 입원의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12일 오후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기 입원에 대한 의료계와 비의료계 인사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가 공동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정원 정신의료기관특임이사는 “장기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병 이후 급성기 치료가 잘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급성 초재발기의 충분한 평가, 안전한 치료환경, 충분한 치료인력에 의해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이사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설치 인력기준이 의사 1인당 60명, 간호사 1인당 13명(OECD 5명, 일본 4명)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충분한 인력투자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적용되지만 등급간 비용차이가 크지 않아 치료 질 개선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비단 인력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환자의 안전과 치료권, 의료진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가체계 전반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병원의 치료인력, 치료환경 및 시설, 치료프로그램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 나아가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조원용 이사(노아병원장)는 “장기 입원은 의학적 목적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데, 모든 장기 입원이 비도덕적 혹은 비윤리적으로 치부되고 모든 환자에 대해 장기입원을 지양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장기 입원과 격리 및 강박은 정신질환과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정들”이라며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들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비롯한 현실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건강보험제도가 공급자중심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며 “(장기 입원 문제는) 정신건강 진료수가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런 접근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분명히 강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해야 하지만, 자·타해 능력 조차 없는 환자들이 요양기관에 장기재원 중인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때문에 신 변호사는 오히려 장기재원 시 진료비 차감제도 원칙을 도입하되, 장기재원과 적극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더 많은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전문식 입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및 형법상 감금죄,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 행정법상 의료인면허취소정지 등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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