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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넬리아 특허 도전 제약사, 포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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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넬리아 특허 도전 제약사, 포기 잇따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6.13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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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취하, 올해만 6건...시장성 여전히 ‘양호’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성분명 테네리글립틴)의 특허에 도전했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 5일 테넬리아의 ‘프롤린 유도체 및 그 의약 용도’ 특허(2022년 10월 25일 만료)와 ‘프롤린 유도체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2026년 3월 23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모두 취하했다.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의 경우 지난 4월에는 네비팜이, 2월에는 휴온스가, 지난해 12월에는 보령제약이 심판을 취하했고, 1월에는 삼진제약이 두 특허 모두에 대해 심판을 취하하기도 했다.

테넬리아의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제약사들은 지난 2015년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분쟁이 시작됐으나, 이후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1월 전략을 변경해 두 특허 모두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분쟁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심판을 청구한 뒤 반년여 만에 총 6건의 심판이 취하된 것이다.

이 가운데 삼진제약과 대원제약의 경우 지난해 신규로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취하해, 새로운 전략으로 도전한 심판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판 취하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허 회피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전략을 수정한 이후 청구한 심판까지 취하한 것은 새로운 전략으로도 특허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테넬리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심판을 끝까지 진행할 제약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테넬리아 단일제의 원외처방 실적은 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전기 대비 1.5% 성장해, 제네릭 시장에 조기 진입할 경우 적지 않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제약사들이 특허 회피를 통한 제네릭 조기 출시를 포기하더라도, 심판을 청구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심판을 끝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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