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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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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한약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2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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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약사와 별개로 한약사가 있다. 한약사제도는 한약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1994년 도입됐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며,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한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약학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한약학과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등 3개 대학에 각각 40명씩 총 120명 정원으로 설치돼 있다.

한약사는 지난 2000년 처음 배출된 이후 꾸준히 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총 2404명이 한약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남성 한약사는 1474명, 여성 한약사는 930명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복약지도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놓고 한약사 역시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는데,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입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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