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오납부한 건보료 소멸시효 지났어도 ‘환급’
상태바
오납부한 건보료 소멸시효 지났어도 ‘환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2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행정기관 스스로 자기오류 시정해야”

시효가 지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관계기관의 안내미흡으로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조정·합의 등으로 처리된 1만 5000여 건의 민원 중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된 60건의 사례를 11일 공개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적극행정 사례 중에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A씨의 이야기도 있다.

A씨는 건강보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다쳤다며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375만 3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했다. 그 사이 A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이후 A씨는 부당이득금을 자신이 내야 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결국 본인이 전액 납부했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낸 것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서는 근로자의 요양급여 등에 대한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민원인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선통화내역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관련 절차만 정확히 안내했다면 A씨는 당연히 건보공단에 공단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했다고 해도 바로 산재요양비를 청구해 환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당초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민원인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A씨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권익위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A씨가 낸 금액을 환급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시정요구나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행정기관 스스로 자기 오류를 직권으로 시정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