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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시설수용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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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시설수용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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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 치료 물품 구입·대여해도 12일부터 요양비 지급
 

내일(12일)부터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금도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하지만 자가치료를 위한 당뇨소모성재료 등 9종에 대한 요양비는 제외돼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됐다. 

그러다 이번에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요양비 지원대상 및 기준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에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정산할 계획이다.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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