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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투성 확장기 삽입 유도분만, 신의료기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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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투성 확장기 삽입 유도분만, 신의료기술 추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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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 4건 안전성·유효성 인정...푸글마이어 검사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등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4건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10일 개정·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 등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아야 요양급여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하고,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개정·발령한 고시에는 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 및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푸글마이어 검사(Fugl-Meyer Assessment)’가 신의료기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해당 검사의 안전성은 물론, 설문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동맥경화증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동맥경화증을 조기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경동맥 초음파 에코 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 경화도 측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검사는 경동맥 부위에 초음파를 이용해 혈관의 경화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동맥경화증을 진단한다. 위원회는 이 기술에 대해 진단정확성과 참고표준검사(병리학적 검사) 및 비교검사(맥파전달속도 측정 검사)와의 상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동맥경화증 조기 진단에 유효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유도분만이 필요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에 합성 삼투성 확장기를 삽입해 분만을 유도하는 기술인 ‘유도분만을 위한 삼투성 확장기 삽입술’도 신의료기술 지위를 획득했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기술이 약물과 비교했을 때 시술 불편감을 유발하고 감염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했다.

이밖에도 개정·발령된 고시를 통해서는 혈청 또는 혈장 검체에서 IgG 자가항체 4종(SLA/LP, LC-1, LKM-1, AMA-M2)을 검사해 자가면역성 간염 및 원발담즙성간경변을 진단하는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검사(라인면역분석법)’도 ‘신의료기술’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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