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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평원 법인화 기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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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평원 법인화 기준 낮춰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6.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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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제도 도입 촉구...기금 마련 난항

오는 2022년 약대 통합6년제 전환을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약학교육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이나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약학교육은 아직까지 평가·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에 약사회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약학교육계와 함께 법률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10년 동안 약학대학 수가 20곳에서 37곳으로 증가하고, 입학정원도 600여 명 이상 급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표준지침 없이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등을 자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약대 신설과정에서 산업·임상약사 양성과 실무실습 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약사회는 최근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정원 30명 내외의 초소형 약대가 적지 않게 신설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이들 초소형 약학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기존 약학대학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현재 약학교육이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약학교육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약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로 한국약학교육 평가원의 재단법인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약학교육평가원은 지난 2011년 약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안착을 위해 출범했지만,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약사회 오인석 학술이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약학교육평가원의 법인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약학교육평가원(가칭)의 조속한 법인화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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