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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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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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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특사경 권한 인정...제약사엔 안전조치 의무 부여
 

버닝썬 사건을 통해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커졌다. 10일에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이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보건소 단위인 현행 마약류 관리·감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2018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 3243개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했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달하는 강남구의 경우 불과 4명이 마약류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했다.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은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최도자 의원의 판단이다. 때문에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몰래’ 투약되는 일을 막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은 대체로 무색무취에 물에 잘 녹아서 범죄에 이용되기 쉽지만, 지금은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위험이 있는 약물을 무색무취로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위험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제약회사 등 마약류제조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알코올과 만났을 때 서서히 녹도록 하거나, 음료에 약물을 넣으면 색이 변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복용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제조업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취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마약을 취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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