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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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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확대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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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내실 기하기 어려워...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돼야
 

오제세 의원이 의료기관 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 청주시 서원구)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특수사업장이므로 직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과 위험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보건관리자는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아 직원 건강과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은 2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폭이 너무 커 내실 있는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관리자와 유사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만 보더라도 보건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명 이상인 것과 비교된다는 이야기다.

오제세 의원은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보건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자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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