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3:03 (금)
박카스 등 의약외품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상태바
박카스 등 의약외품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법령개정안 행정예고 할 듯...장정숙 의원 국감 지적사항 반영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표시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정숙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하면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