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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3차례 어겨도 과태료는 고작 1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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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3차례 어겨도 과태료는 고작 1050만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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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과기준 마련...1·2·3차 위반시 각각 200·350·500만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나 선배 등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면서 수련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관련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지난 1월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다음 달 16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장이 지켜야 할 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개정 전공의법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최대 3년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을 받게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수련병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 전공의법에서는 수련병원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도록 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다음 달 16일(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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