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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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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확대’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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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법안 발의...“제도 합리성·실효성 높여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실상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 서울 송파구병)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이 공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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