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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약기업’ 범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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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약기업’ 범위 확대 예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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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연구전담요원 두면 인정...국무회의 의결

법령상 ‘제약기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법령상 ‘제약기업’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등을 받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한정했다.

그런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거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도 제약기업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일(수)부터는 법령상 제약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한 후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수·합병이란 혁신형 제약기업의 명칭, 대표자, 등기이사, 법인등록번호 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사실상 지배(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설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적용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했다.

또한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020년 1월부터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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