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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업 ‘양도·양수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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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업 ‘양도·양수 간소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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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법안 발의...약국개설자와 형평성 강조

약국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해서도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사진,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개정된 ‘약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6일부터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명연 의원은 “(시행을 앞둔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위승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김명연 의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의약품은 ‘대면(對面) 판매’가 원칙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물론이고 일반의약품도 약사의 복약지도와 함께 판매돼야 한다.

하지만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많은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일반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의약품은 2019년 5월 기준 총 13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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