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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증가 “정책·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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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증가 “정책·제도적 보완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3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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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학회, 정책토론회...政-의료계 의견 달라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 및 의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3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정책세션으로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계명의대 내분비내과 조호찬 교수(사진)는 ‘국내 만성질환정책의 개괄 및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이란 발제를 통해 골다공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료비용, 그리고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해 설명했다.

골다공증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22.4%이고, 골감소증 유병률은 47.9%로, 성인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 2명 중 1명은 골감소증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골다공증, 골감소증 유병률은 증가해 70세 이상 여성은 68.5%가 골다공증 환자로, 10세 단위로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골다공증은 2배씩 늘어나고 있다. 50세 이상 여성이 37.3%로 나타났고, 남자에서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자의 1/5지만 골감소증은 비슷한 상황이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이 위험하다는 건 많은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로, 환자 5명 중 1명은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후 1년 이내 사망하며, 척추 골절시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골절 관련 의료비를 살펴보면 고관절 골절시 약 1000만원, 척추 골절시 약 500만원, 상박 골절시 430만원, 손목 골절시 28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호찬 교수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살펴보면 생산성 손실비용이 6100억원으로 약 1조 495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골다공증 골절 발생 예방 및 골절 이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골다공증과 관련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율조차 34% 수준인데, 그마저도 치료하다가 중단하는 비율도 66%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골다공증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고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 골다공증 골절은 후속 골절 증가,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질병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의료 이용률과 치료율을 보이고 있는데에다가 골다공증 치료 약물을 처음 시작 후 1년 안에 100명 중 66명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중단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골다공증 치료시 보험 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데, 골다공증 치료를 진행하다 1년 만에 T-score가 골감소증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약제의 급여가 안 된다”며 “최근 나온 약제의 경우 치료하다 끊을 경우 골절율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치료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 보험 자료와 골다공증 약물 치료 기간에 따른 골절 위험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치료 2년 진행 시점의 분석에서 지속적인 치료군에 비해 간헐적으로 약제를 복용한 대상에서 대퇴골절의 20% 높았다”며 “치료 3년 진행 시점에서 분석을 살펴보면 지속 치료군과 간헐적 복용군간 대퇴골절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대퇴골절의 위험이 증가돼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최소 3년 간의 치료 지속 필요성이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만성질환 중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골다공증 치료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정부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진료 현장과 제약계 등의 건의는 항상 받고 있다”며 “2019년 하반기에 공식적인 학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하고 2020년에는 전체적인 검토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건보재정의 한계 때문에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차원에서 급진적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급여기간을 포함한 급여기준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새로운 약제가 나오면 건보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의료계의 요구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김영택 과장은 “골다공증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해야하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다루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소속 기관이지만 만성질환관리법으로 해서 예방 관리에 대한 골다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질본 차원에서 골다공증 유병률 조사를 했고 실태 파악을 위해 자료를 통한 조사가 필요한 시기다. 환자 중심의 추적 조사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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