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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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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업그레이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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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판 아직 사용...심평원, 개정방안 마련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을 대폭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평가제도 개선은 제약업계를 필두로 심사평가원 안팎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목록제도가 2006년 12월 도입됐다. 그러면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은 물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인 경제성평가소원회가 구성됐고,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도 마련돼 2008년부터 기등재 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이뤄졌다.
 
그런데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2011년 12월 한 차례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지막 개정이 이뤄진 2011년 이후 변화된 현실에 맞춰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사평가원 또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정보가 정책결정자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왔던 터였다. 심평원은 2017년 중순부터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실무자 중심 경제성평가 제도 개선 TFT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28일 관련 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경제성평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관련 지침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제외국의 평가 방법론 고찰을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추정, 분석기간 등 현행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는 항목을 명시하고 상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존기간 등 효과 추정 시 분석되는 여러 통계적 방법(처치전환 보정, 간접비교, 모수적 분포 추정), 분석기간 결정 시 고려가 필요한 요소(임상시험, 역학자료, 모델링 결과 등)에 대한 근거 및 상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효용, 할인율 등에 대한 조사·연구도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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