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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방약 원가보전 기준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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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방약 원가보전 기준 개선 모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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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추진...“제약사 측 주장 타당성 검토”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건강보험 당국이 응답한다.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가 있다. 당국은 2000년 3월부터 이러한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총 630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이들 퇴장방지의약품을 놓고 제약업계에서는 원가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퇴장방지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약제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원가보전 ▲약가 사후관리제도 대상 제외 ▲상한가 91% 미만 판매금지 대상 ▲퇴방약 처방 의료공급자에게 사용장려금 지급(약제 상한금액의 10%) 등의 우대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정도 우대조치로는 약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측은 퇴장방지의약품 매출비중은 3%인 반면 투입되는 생산 역량은 30%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제약사 측이 말하는 원가산정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현행 원가산정방식을 진단해 정부와 제약사 모두가 신뢰하는 원가보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위탁연구를 추진한다.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약사 측이 내놓은 연구자료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제약업계는 삼정회계법인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지난해 12월 내놓으며 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심평원은 기업 규모(대기업, 중소기업)나 생산 품목 종류(기초수액제, 혈장분획제제, 일반퇴장방지약)를 포함한 다양한 제약사의 원가자료를 심층 검토함으로써 제약협회 측 연구의 타당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시설투자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제약사 요구(안)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짚어본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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